11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11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신문

'바람난 엄마 편만 든다'며 11세 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0) 씨에 대해 징역 23년과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씨는 작년 11월 22일 오후 2시 20분경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딸 윤모(당시 11세) 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양이 '바람 난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한 게 범행 동기였다. 윤 씨는 귀가한 아들에게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2002년 탈북한 윤 씨는 함께 탈북한 여성과 결혼해 윤 양을 낳았다. 이들 부부는 2005년 이혼했으나 최근 다시 함께 살아 왔다. 윤 씨는 평소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윤 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20년, 2명은 징역 15년, 1명이 징역 10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불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도 의심스러우며, 그러한 사정이 있다 해도 11세의 피해자를 향한 범행 동기가 될 수는 없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북한 이탈 주민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알코올 사용 문제까지 심화돼 극도의 소외감과 적개심 등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자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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