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B(23)씨를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의사 A(3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이 되지만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걱정해 데려다 준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해 간음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 범행일시인 시간에 피해자를 간음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이 사건 성관계가 이뤄진 때만큼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질책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5시30분께 전북 전주시 B씨의 원룸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같은 병원에서 근무한 사이지만 부서가 달라 전날 저녁 회식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자신의 원룸1층 계단에 앉아 있던 B씨를 원룸 안까지 데려다 준 뒤 함께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여성이 성관계 직후에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태연하게 나누고 전화번호를 교환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술이 덜 깬 상태여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자신이 알몸인 상태에서 낯선 남성이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놀라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 남자를 당장 쫓아내거나 최소한 자신의 옷을 찾아 입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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