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42조의 항로는 공로 뿐 아니라 이륙 전까지 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항로변경죄를 인정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소 죄목 중 가장 중한 혐의는 항로변경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조 전 부사장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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