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오인,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이유로 항소장 제출

 

땅콩 회항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땅콩 회항'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13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오전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 전 부사장을 면담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이 2심 재판부에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방해, 강요 등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를 방해해 부실 조사를 초래했다는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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