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자식을 장기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여성신문
의붓자식을 장기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여성신문

의붓자식 둘을 장기간 학대하고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족 관계에 의한 강간)과 감금·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60)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황 씨는 2005년 가을 아내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의붓딸 A양(당시 10세)을 성폭행했다. 그는 이후 2013년 3월까지 8년간 1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한때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아동 성폭력지원센터와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황 씨는 거주지를 옮기고 피해자 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 가두기도 했다.

황 씨는 또 의붓자식들을 수시로 감금·폭행하는 등 학대했다. 그는 남매를 화장실에 10시간가량 감금하고, 한겨울에 옷을 모두 벗기고 현관 밖에 1시간 동안 세워 두기도 했다.

황 씨는 2011년 가을 대구의 집 화장실에서 의붓아들 B 군(당시 13세)에게 길이 3∼4㎝짜리 비누 조각을 억지로 먹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배가 아파 괴로워하는 B군의 머리를 잡고 좌변기에 얼굴을 집어넣기도 했다.

피해 남매는 친모가 황 씨와 동거를 시작한 2005년부터 그와 함께 살아왔다. 황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 머물면서 아내가 일하러 외출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남매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삼거나 밀폐 공간에 감금해 학대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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