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심/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처장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주한미군의 범죄 속에서 최근엔 살인 사건이

연이어 두건이나 발생했다. 아직도 미군범죄가 1년에 700-900건정도씩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이번 사건이 생소한 것은 아니겠으나 3월 17일

코언 미 국방부 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연이어 발생한 살해사건이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언론도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

다.

2월 19일엔 이태원에서 살해된 김 모씨 사건의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

도 범인인 크리스토퍼 매카시 상병이 곧 체포되었다. 그리고 3월 11일

오후에 살해된 채로 발견된 서 모씨 사건의 경우는 아직 미군범죄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미군이 중요한 용의자

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두 사건 이외에도 많은 사건을 접하면서 필

자는 주한미군의 인권과 한국인의 인권은 그 가치가 틀리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주한미군이 적용받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이 워낙 불평등하여 구조적

으로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말고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미군측

이나 한국경찰과 검찰이 보여주는 태도에서도 우리는 미권의 차이를

더욱 확연히 느끼게 된다.

지난달에 있었던 김 모씨 살해사건의 경우 범인의 조사와 현장 검증

때 미군측에서는 계속 이 피의자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말아줄 것과 인

권을 보호해 줄 것을 한국측에 요청했다.

그러한 결과로 조사를 위해 범인이 용산경찰서에 출두할때 경찰 측은

기자들에게 조사시간이 원래 잡혀있던 2시에서 3시로 변경되었다고 이

야기하였고 범인은 2시 20분쯤 출두하여 기자들이 아무도 조사과정을

취재하지 못하였다. 물론 속임수를 썼다는 기자들의 말에 경찰측은 속

임수를 쓴게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현장조사 과정을 보면서 그 말을 신

뢰할 수만은 없게되었다.

현장검증 당시 많은 기자들 속에서 카마라,사진,취재 기자 1명씩을 대

표로 선출해 3명만이 현장검증을 취재하기로 경찰측과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미군측이 'GET OUT. NO PRESS'라는 한마디를 한자 한국경

찰은 약속을 깨고 기자들을 모두 내쫓아 현장검증 때도 취재를 하지

못했다.

물론 피의자가 재판을 통해 죄가 확정될때까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우리의 인권수준을 한발작 더 나아가게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군측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경찰이나

검찰이 이러한 인권보호를 한국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키는 경우를

잘 보지 못했다. 미군범죄의 경우만 예로 든다면 오히려 한국인 피해

자의 인권보다 가해 미군의 인권을 더 생각해 주는 한국경찰을 더욱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92년 윤금이씨가 온갖 방법으로 참혹하게 살해되었을 때도, 96년 이

모씨가 목이 잘려 살해되었을 때도 한국경찰은 출저한 수사와 재판을

요구한는 우리에게 '그런 여자 하나 죽은 것 가지고 한미간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할 수는 없다. 국가 안보가 우선인데 무슨 미군에게 항의

냐?'라며 우리의 행동들을 가로막았다.

또한 97년 6살 여자 어린이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도 한국경찰은 '뭐

그런 것 가지고 배상신청을 하고 시끄럽게 그러냐?' 라고 이야기했고,

피해자 가족이 찍어 놓은 증거 사진을 억지로 뺏아 미군측에 넘겨줬

다. 증거 사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우리에게는 미군측이

사진 현상을 더 잘한다는 말도안된는 변명을 하면서 결국 돌려주지 않

았다.

이 외에도 93년에 발생한 한 모씨 강도사건을 수사한 한국경찰이 수

사를 잘했다는 이유로 미군당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일(미군측은 한

국정부의 배상산청액을 믿을 수 없다며 한국측이 신청한 배상금의 1/3

밖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

97년에 살해된 조중필씨 사건의 용의자를 검찰이 출국 금지를 연장하

지 않아 미국으로 도주시킨 일 등 어이 없는 경험을 너무많이 하였다.

살인을 했다고 진술한 피의자의 초상권까지 생각하고, 미대사관측이

직접 한국의 주권도 무시하면서까지 영문팩스를 재판부로 보내 '한국

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수사를 잘해달하'고 요구하며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의 인권까지 보호하려는 미국측의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

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미군피의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한국인 피해자의

인권도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기지촌 여성이든 대학생이든 똑같이 한

국인이며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걸 인식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한

가장 첫 번 째는 우선 한국인 피해자을 보호할 수도, 가해 미군을 처

벌할 수도 없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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