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딸 아들 결혼 다 시키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60대 주부입

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다 애들 대학교 때 크게 부도가 나서 친정 아

버님의 적극적 권유로 16년 전 친정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1년 후 남편도 사망해 친정 어머님과 아

이들을 키우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겐 지금 50대인 남동생 둘과 여동생이 있는데, 친정 어머님 용돈을

대주던 여동생조차 언니가 엄마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다며 공동상속받

은 집의 자기 상속분을 제게 양도했고 어머님도 아들 둘이나 있는데도

생활비는커녕 용돈도 안 대고 찾아오지도 않는다며 제게 자신의 상속

분을 공증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 상속분은 큰남동생(장남)과 같은 액

수죠.

그런데 어머님이 98년 돌아가시고 그 1년 후인 지난 해 11월 난데없

이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큰남동생이 제가 자기 지분을 깔

고 앉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아버님이 돌아가신 16년 전부터의 집세

계산과 자기 몫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경매에 부치겠다는 겁니다. 그

동안 큰남동생은 친정 엄마가 노환으로 앓고 계신데도 얼굴 한 번 내

밀지 않아 임종조차 지켜보지 않았으며, 장례식 치루기 직전 잠깐 집

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장남이기에 집은 다 자기 차

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집을 팔아 자기 몫을 달라고

하도 귀찮게 굴기에 협상을 해볼려고 했는데도, 막상 약속 날짜에 나

오지 않는 등 속을 썩이자 어머님이 결국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은 절

대 집을 옮기지 말라고까지 당부하곤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전 큰남동생과 분쟁이 생길 것 같아 집을 팔려고 이곳 저곳에 내놨

지만, 깊숙이 들어간 골목에 있는 집이라서 그런지 거래가 안되고 있

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여분 상속과 동생이 주장하는 부당이익금 면

에서 소송이 걸릴 때 어느 정도 승산이 있는지, 또 15년간 생활을 위

해 이층에 전세를 들이며 집수리를 하는 등 그간 어머님을 부양하느라

들인 관리비와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입니다. 집 관리비에

들인 비용에 대한 영수증과 재산세 납입영수증 등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장자라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아무런 기여도 안했으면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자 이렇게 제 권리를 주장하고 나오는 남동생에 대해 어

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정말 답답하니, 선생님의 고견 바라겠습니다.

답:

남매간에 이런 분쟁은 없어야 할텐데 안타깝습니다. 아버님이 16년 전

유언 없이 사망하셨다면 1984년 당시 재산상속법상 법정상속분은 어머

니 1.5, 장남 1.5, 차남 1, 딸 1, 혼인한 딸 0.25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지분과 혼인한 여동생 지분을 귀하가 증여 받으시었다면 귀하의 상속

지분을 합해 귀하의 집에 대한 지분은 2.0으로 장남이 남동생 지분보

다 0.5가 많음을 먼저 알려드림니다.

법원에 남동생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했다면 어머니가 살아 계시

는 동안은 어머니가 집을 처분하지 말라 하셨으며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 귀하가 부양하면서 집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집에

서 나온 수익보다 집수리, 관리, 세금납입 등에 들어간 돈이 더 많았다

면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해 영수증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아버님 사망 당시에는 기여분제도(1990년 1월 13일 신설)가 민법상 규

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재산 전부를 귀하가 증여받으

셨다니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내라 청구를 할 경우 실익이 없겠습니

다.

오히려 아버님 돌아가신 후 16년간을 아들은 전혀 어머님을 모시지도

않고 부양료도 지불하지 않았고 귀하가 전부 책임을 졌다면 자식은 모

두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데 그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 남동생에게 청구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매간에 지금이라도 법 이전에서 타협해서 해결하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의무는 하지 않고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집안의 재산 등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귀하의 남동생과 같은 의식을 법

으로까지 간접 조장해 주는 호주제도가 하루 빨리 폐지되어, 이런 의

식으로 인해서 피해 받은 사람 또는 가정이 없어지기를 기원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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