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를 ‘특대 오뎅’으로 비하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제1형사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고 허위 자살 글을 올린 회사원 이 모(23)씨를 모욕죄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세월호 희생자 사진과 함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안산단원고 학생 3명의 사진에 ‘여기 특대어묵 3인분 배달이요’라는 글과 어묵탕 사진을 가리켜 ‘단원고 단체사진’이라고 했다.
지난 2월 19일에도 페이스북에 허위로 자살 암시 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의 자살 암시 글을 보고 수색에 나서기도 했다. 이 씨는 이후 다시 페이스북에 ‘부활했다. 경찰이 나를 못잡는다’며 경찰을 조롱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2개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반응을 보이길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0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이 씨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같은달 18일 풀려났다.
조나리 / 여성신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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