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취업을 위해 찾아온 여성을 성추행한(강제추행 혐의) 수원지역 모 인터넷방송국 대표 A(6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A 씨에 대한 정보를 같은 기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작년 10월 20일~21일 수원시 팔달구 회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B(25·여) 씨를 강제로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세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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