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8일간 굴뚝 농성을 벌인 스타케미칼 해고 근로자 차광호(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대구지법은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전날 경찰이 청구한 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거지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차씨는 영장 기각에 따라 풀려났다.
차씨는 2013년 1월 스타케미칼이 폐업하며 희망퇴직 거부자 20여명을 해고하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7일 경북 칠곡군 스타케미칼 공장에 있는 45m 높이 굴뚝에 오른 그는 408일만인 지난 8일 굴뚝에서 내려왔다.
앞서 지난 6일 스타케미칼 모회사인 스타플렉스와 금속노조는 차씨를 포함한 스타케미칼 해고자복자복직투쟁위원회 해고 노동자 11명을 모두 복직시키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 등은 고소한 쪽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며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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