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jpg

이동통신 사용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구제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올 2월말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2천5백42만8천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동통신업체간의 회원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이동통신업체에서는 청·장년층 수요는 포화상태라는 판단 아래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회원 가입시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업체들은 일단 미성년자들을 신규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20∼30만원에 달하는 이용료·연체료를 부모에게 청구하고 있어 피해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 사례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올 1/4분기 민원신고방을 통한 1천1백39건의 민원 접수 유형별 분석에서 이동사업자에 대한 민원이 전체 1천1백39건중 5백78건(50.7%)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한솔엠닷컴이 1백24건 10.9%로 가장 많았고 LG텔레콤이 1백7건 9.4%로 이동전화사업자중에서 가장 적었다.

또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밝힌 접수 상담 및 피해 접수 다발품목에서도 이동통신이 1위를 차지, 지난 1월 한달 통계만도 약 1천5백명 이상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들 피해접수의 원인에는 미성년자와의 계약, 타인명의 도용, 이용요금 및 가입비 부당청구, 의무사용기간과 관련된 민원, 통화 품질 및 기능불량 등이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와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성년자 이동통신 가입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이동통신업체에서 가입자의 본인 여부, 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에 대한 확인 작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안양에 사는 이 모씨의 경우 얼마 전 휴대폰 업체로부터 사용요금 체납으로 인한 강제 집행통고서를 받았다. 이씨는 이를 업체에 문의한 결과 2개월 전 중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이 형의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가입했고, 현재 연체금이 40여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업체는 이에 대해 당시 부모에게 가입동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와 함께 금융거래제재를 가하겠다고 통고했다고 한다. 소비자보호원측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시 대리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나 인감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또한 명의자의 자필 서명이나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때 법정대리인은 이용료 납부를 거절할 수 있으며 업체측에도 조건없는 계약 해제 및 대금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삼촌의 명의를 도용해 이뤄진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해 원칙 무효임에 따라 삼촌이 직접 업체에 항의, 취소처분이 된 사건도 있었다. 또‘부모와의 통화’라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는 가족 중의 어떤 사람도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날짜기입도 없는‘19시40분 부모통화’를 전제로 이용대금 및 연체료를 한꺼번에 청구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처럼 부모나 가까운 친인척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동의사실이 없음을 들어 해약을 요구할 경우, 의무가입 기간을 들어 이를 거부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시키겠다고 협박해 사용료 지급을 독촉하는 이동통신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계약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무효와 함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2천5백만명을 돌파한 시점에서 업체들은 장년층에 대한 수요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저가요금제를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심리를 부추겨 강제 가입시키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러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시 계약 체결전 이용약관을 자세히 살필 것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교부토록 요구하고 잘 보관할 것 ▲이용료 청구서의 기재내용을 살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새로나온 휴대폰 모델로 기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규 가입번호에 대한 해지절차를 확실히 해둘 것 등을 권고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서도 이같은 이동전화의 사용과 관련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표준약관이나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시 엄격한 법적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하며 대개의 경우 옵션으로 되어 있는 고지사항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동통신업체들은 지난해 11월 한솔엠닷컴의‘틴틴요금’상품을 선두로 SK텔레콤의‘TTL 스쿨요금’, 한통프리텔의 ‘요요요금’, LG텔레콤의 ‘캡틴요금’, 신세기통신의 ‘아이니요금’상품 등을 대거 출시해 미성년자를 타깃으로한 시장 확대전략에 더욱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강 성숙 기자 annykang@womennews.co.kr'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