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간통죄 폐지 등...여성계 반향 일으킨 재판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리고 준법정신을 생각하기 위해 제정한 제헌절이 오늘로 67주년을 맞았습니다. 1988년 설립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보장 기구로써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여성신문>은 제헌절을 맞아 여성계의 반향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영향을 기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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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가족관계는 평등을 기초로”

- 동성동본 금혼

1995년 5월 동성동본 부부 8쌍이 제기한 ‘동성동본 금혼’ 위헌 소송에서 헌재는 “동성동본 금혼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809조 1항은 헌법상 결혼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1997년 7월 16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여성계는 “실효성 없는 구시대 유물에 종지부가 찍혔다”며 “남계 중심의 구습을 타파함으로써 헌법상 남녀평등 정신을 구현했다”고 환영을 뜻을 표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당시 6만여 쌍의 동성동본 부부가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 호주제도

가족의 범위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입적한 자’로 규정하고 호주 승계 순위를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 순으로 규정한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편이 사망한 후 아내가 아닌 아기인 아들이 호주로 등록됐던 호주제는 2005년 2월 3일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으로,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 등이 헌법의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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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 부(父)성제도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부성제도는 2005년 12월 22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부성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한 것은 양계 혈통을 모두 성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사회 일반의 의식 등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녀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이미 부가 사망했거나 모가 단독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경우, 혼인외 자를 여전히 모가 양육할 경우에도 부의 성만을 강제하고 모의 성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 중혼취소

민법은 중혼을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중혼은 이미 혼인한 사람이 다시 다른 배우자와 법률상의 혼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중혼의 취소권자로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검사만 규정하고 직계비속인 자식은 포함하지 않았었다. 헌재는 2010년 8월 1일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직계비속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는 부모의 중혼 여부에 대해 자식이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가부장적 사고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

- 혼인빙자간음죄

과거 형법은 혼인을 빙자해 여성을 기만한 뒤 성관계를 한 남성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이 “혼인 빙자는 도덕과 윤리의 문제이며, 형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는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행위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자제해야 한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당시 여성계도 “이 죄는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 간통죄

지난 2월 26일 제정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헌재는 17건의 간통죄 위헌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위헌 심판대에 올랐지만 모두 합헌결정을 받았다. 헌재는 “성(性)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된다”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결정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이 한때 들끓기도 했다. 여성단체는 성명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민사상 위자료 상향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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