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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제품 용기에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써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과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이 편리해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다.

제조업체는 앞으로 이러한 제품 판매 시 ‘얼굴에 사용할 때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한다. 

반품과 교환 편의를 위해 공식 주소 외에 반품·교환 업무 담당지 주소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 절차와, 해당 제품 자진 회수 시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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