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입찰담합도 ‘8.15 특별사면’에 포함 비판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자정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4일 자정 경기 의정부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다. ⓒ뉴시스ㆍ여성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의는 13일 정부가 발표한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명단과 관련해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기업 총수와 4대강, 고속철도사업 등에 대한 입찰담합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기업 건설사를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기업인 14명과 중소·영세 상공인 1158명 등 총 6572명에 대해 14일 특별사면·감형·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과 건설 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처를 내렸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제외되었던 대형건설사 입찰담합을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역설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장은 “분식회계, 입찰 담합 횡령·배임 등의 행위에 대한 사면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며 국가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경제주체의 경영윤리와 시장질서에 대한 불감증과 아노미를 확산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면법과 상법의 개정 등을 통해 재벌 총수와 대기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제한과 대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내놓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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