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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검찰이 송전탑 반대활동 과정에서 기소된 주민들에게 내린 구형에 반발하고 있다. 

20일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한 사건 38건을 병합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38건은 공사과정에서 각종 반대활동을 한 마을 주민 18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들 18명 중 15명에게 징역 3∼4년씩을 구형했다. 18명에게 각각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하면 징역 28년4개월, 벌금 1300만원에 이른다.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한전의 공사 진행을 막은 혐의(업무방해)와 공사 저지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밀양 주민 측 변호인단은 “한전이 송전탑 공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주민들이 반대활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변론했다.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측은 “주민들 대부분이 60∼80대 고령인데다 한 주민은 위암으로 투병 중”이라며 “생존권과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싸워온 노인들에게 징역 3년, 4년을 구형하는 게 검찰의 사법정의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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