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 노동위원장 권영국(52) 변호사가 일부 혐의만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20일 “집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변이 집회를 신고한 장소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2013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집회’ 등 7차례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 점거,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권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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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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