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새로 도입된 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새로 도입된 소형 카메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은 미국과 같이 어깨에 휴대용 카메라를 메고 근무한다. 

이는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 일선 지구대와 교통경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영상과 음성을 녹화·녹음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로 육안으로 카메라임을 인지할 수 있고 녹화 중임을 알 수 있게 제작됐다. 

경찰청은 지구대와 교통경찰이 제복을 입고 근무할 때에만 상의 주머니나 옷깃에 달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거나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피녹화자가 녹화를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을 한정했다. 

다만 불심검문이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할 때엔 사용을 금지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은 피의자와 경찰 양측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예컨대 음주 폭력자를 검거하거나 음주운전을 단속할 시 경찰관이 피의자나 운전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반대로 경찰관이 과잉 대응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녹화와 중지만 할 수 있게 하고 영상 내용의 편집·삭제 기능이 없도록 제작했다. 

또 경찰이 녹화한 영상을 지구대나 경찰서에 설치된 영상기록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이를 임의로 편집·삭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설계했다. 

또한 경찰은 폴리스캠을 사용할 때 경찰관이 녹화 시작과 종료 사실을 피녹화자에게 알려야 한다. 단 녹화사실을 고지할 상황이 안 되면 영상기록을 등록할 때 그 사유를 기록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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