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jpg

~3-2.jpg

높은 경쟁률을 뚫고 군대를 ‘직장’으로 선택한 여성들이 수 년만에 과반수 자동 퇴출되는 실상이 제대 여군을 중심으로 하나둘 밝혀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전·현직 장교들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한 법률전문가는 “노동법이나 공무원법에 비추어 볼 때 준공

무원에 해당하는 여군을 의무기간이 지난 다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

게 해고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몇 년 전부터 여성들이 선망하는 직업으로 손꼽히고 있는 여군이 실

제로는 입대 후수 년 만에 과반수 정리해고 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다. 97년 제대한 하사관 출신 O씨에 따르면 심지어 여군에 지

원한 여성들조차 상황을 모르는 채 입대한다는 것이다.

O씨는 “입대 후 3년간의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면 여군들은 더 이상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상당수 원치 않는 제대를 하게 된다”

고 밝혔다.여군학교의 ‘여군 모집요강’에는 이런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여군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여군 혜택조항’에서

“우선 의무 복무 기간은 3년이며, 이중 희망자에 한해 장기 복무가

결정되고 이들 중 병과별로 경쟁에 의해 상위 계급으로 진출이 허용된

다”고 적혀있을 뿐이다.

여군을 지원하는 여성들은 ‘평생직장’으로 당연히 군대를 택하며,

입대 경쟁률은 30:1에 육박한다. 이들이 ‘희망자에 한해 장기 복무가

결정된다’는 항목에서 ‘3년 후 장기 복무를 희망해도 군에 남기 어

렵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은 입대한 이후이다.

전·현직 하사관과 장교의 말에 따르면 “장교의 경우 50% 정도가

장기 복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사관의 경우는 90%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경우 군에 계속 남고 싶으면 ‘1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이후의 진로를 보장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언제 퇴출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여군 인사를 담당하는 여군학교 인사과 관계자는 “인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고, 다만 T.O가 몇 명 나느냐에

따를 뿐이다”라고 말했다.

또 여군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육군본부 여군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여성 하사관의 경우 워드 작업 등 기본적인 기능만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장기 복무 또는 진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여성 하사관들의 입장은 다르다. 여군학교에서 제시한 ‘여군

장병의 복무 여건’을 보면, “계급에 상응하는 임무 부여는 남군과

동일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막상 훈련 기간을 마친 여군이 부대를

배치 받을 때 희망 병과에 배치되는 경우는 드물 뿐 아니라 대부분 부

관, 경리 등의 병과에 배치되어 워드 작업, 비서일 등 사무·행정 임무

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직 하사관 A씨는 “전투 병과를 기대하고 여군에 입대했지만, 사

무·행정 일을 맡게 돼 적응하기 어려웠다”며, “사무직 일을 하게

될 줄 알았다면 굳이 여군을 지원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현직 장교 B씨도 “병과에서 워드, 비서 등의 임무는 일병들도 할 수

있는 단순 업무인데 굳이 훈련받은 하사관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사무·행정 임무는 사실 별다른 훈련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

병과에선 담당 여군을 진급시키기보다는 새로운 장성을 뽑아 임무를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여성 하사관의 월급은 공무원 최저 수준이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젊

은 여성들을 단기간 비서나 행정직 요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군들의 장기 복무와 진급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이같은 성별

분업적 부대·업무 배치는 그 밑바탕에 제도적 한계를 깔고 있다.

남군의 경우 병과별 전문 교육부터 실시하지만, 여군은 훈련기간 동

안 일반 교육만 받게되어 있기 때문에 여군이 전투 병과나 병참 병과

등에 배치된다해도 남군에 비해 적응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여군은 훈련 기간의 교육부터 부대와 임무 배치, 장기 복무 신

청과 진급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성차별적’ 대

우를 받게되는 것이다.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대하게 된 여군들이

사회에 나와 제대로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하사관 출신 C씨는 “아무 대책 없이 사회에 나와 1∼2년 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며 제대 여군이 겪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장교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입대하

는 경우가 대부분인 장교들이 제대했을 때, 그 나이 대에 다른 직업을

갖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더욱이 여군의 경우, 퇴직 군인에게 주

어지는 '낙하산' 등의 혜택도 거의 받지 못한다.

일각에선 여군의 복무 기간 문제에 대해 “여군도 남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의무병

으로 군에 입대한 후 희망에 따라 장기복무를 신청하는 것이고, 여군

은 처음부터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부당한 대

우’라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떤 기업도 3년간 의무적으로 업무를 부여하고, 이후에 테스트를 거

쳐 과반수 사원을 퇴출시키는 경우는 없다. 국방부는 우리 사회에서

유일하게 군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젊은 여성들(27세 미만)을 낮은 임

금으로 단기간 사용하고 해고하는 정부기관인 셈이다.

국방부에선 올해도 ‘여군인력확대추진방안’을 발표, 여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여군은 남녀평등(보수, 보직, 진급, 복지혜택 등)이

가장 잘 구현된 최고의 직업”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남다른 애국심을 가지고 남녀평등한 평생직장을 기대하며 높

은 경쟁률을 뚫고 입대한 우리 여군들은 군입대 직후부터 교육 기회와

보직, 진급, 퇴직후 혜택에 이어지는 ‘차별’의 고리에 묶이고 있는

현실이다.

조이 여울기자cognate@womennews.co.kr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