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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ickr

인권위, 장애 영유아 교육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폭력·괴롭힘은 또래 아동...교육적 방임은 교사∙학부모에 의해 발생

지난해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는 발달장애 아동 학교폭력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3학년 A(10)군의 어머니는 “A군이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폭력과 괴롭힘을 당했다”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학생들은 ‘체포 놀이’라면서 A군을 수차례 폭행했고, A군의 성기 일부를 잡아 뜯기도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긴급 조사에 착수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운데, 장애 아동 약 4명 중 1명은 인권 침해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겪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큰 보호를 받아야 할 교실에서조차 또래 아동이나 교사 등에 의해 폭력, 괴롭힘, 교육적 방임, 교육기회 차별 등을 경험한 아동이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장애 영유아 교육권 보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11월까지 전국 장애 영유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사, 관리자, 장애 영유아 부모 등 1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3.5%(286명)가 “장애 영유아가 적어도 1건 이상의 인권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장애 영유아의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19.0%(231명),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경우는 9.4%(114명)였다.  

장애 영유아의 인권침해 사례는 △구타(폭력, 7.5%) △희롱(놀림, 6.2%) △체벌(5.6%) △따돌림(4.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영유아가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답변도 0.7%가 나왔다. 

특히 괴롭힘(95.2%), 구타(66.4%), 언어폭력(55.4%) 사건의 주된 가해자는 또래 영유아였다. 

 

지난 4월 서울광장 일대에서 서울장애인부모회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촉구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지난 4월 서울광장 일대에서 서울장애인부모회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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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장애 차별 사례는 ▲보조인력 지원 요구 거부(4.0%) ▲통학지원요구 거부(3.1%) ▲교외 활동 배제(3.0%) ▲입학 거부(2.6%) ▲교내활동배제(2.4%) 등으로 드러났다.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침해 사례도 5.0%에 달했다. 

사생활 침해와 교육적 방임은 주로 부모(사생활 침해 27.3%, 교육적 방임 45.3%)와 교사(사생활 침해 22.7%, 교육적 방임 40.6%)에 의해 발생했다. 교사에 의한 교육기회 차별 사례는 62.5%였다. 관리자가 장애 영유아에 정당한 편의제공 요구를 거부한 경우는 43.9%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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