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반민주적 공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국회 아냐,

정의와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가 바로 잡아야 해

이제 현명한 투표만이 남아

 

 

3월 23일 오후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새누리당 탈당 및 20대 총선 대구동구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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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뉴시스
여야 정당들이 4․13 총선을 위한 공천을 마무리했다. 수많은 공천 과정을 봤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이고 퇴행적인 최악의 공천은 처음이다.

첫째, 극도의 갑질 공천과 보복 공천이 자행되었다. 갑질이란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공천관리위원회는 갑이고 공천 신청자는 을이다. 새누리당 공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로 지목한 유승민 의원에 대해 후보 등록 전날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후보 등록 개시일(24일)부터는 당적을 바꿔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유 의원은 당적 변경 시간 1시간을 남기고 탈당했다. 유 의원은 탈당 기자 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당이 보여준 모습,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상식과 원칙이 아니다”라면서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무소속으로 출마 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관위는 뒤탈이 겁이나 유 의원을 자르지도 못하고 탈당해 나가라고 압박했었다.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갑질인가. 공관위는 당당하게 공천 신청을 한 유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하든지, 경선을 붙이든지, 공천을 배제하든지 결정했어야 한다.

그동안 직무 유기를 했던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탈당한 유승민을 행해 “꽃길만 걷다 침뱉고 떠났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는 “모든 허물을 지고 떠난다”고 했지만 여론에서는 “자리하나 얻으려고 권력에 줄을 서서 온갖 편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떠난 사람”으로 기억될지 모른다.

둘째, 반민주적 공천이었다.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조차 깡그리 무시된 채 온갖 편법이 동원됐다.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2항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오랜 시간 논의와 토론을 거쳐 만든 당헌당규가 한 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 별안간 선임된 공관위원장과 비대위 대표의 이중 잣대와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공천이 칼춤을 추었다.

상향식 공천과 시스템 공천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셋째, 헌법과 시대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한 ‘4류 공천’이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회법 제114조의 2 (자유투표)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충실히 따르면서 의정활동을 했던 의원들에게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공천에서 보복 학살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더구나 여야 정당들은 오늘날 움직일 수 없는 시대정신인 양성평등 목표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지역구에 30% 여성 공천을 하겠다고 약속한 정당들이 언제 그랬느냐고 오리 발을 내밀었다. 약속도 지키지 않는 이런 후안무치의 정당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을 우롱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여야 정당들에게 국민과 사법부는 응징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퇴행적인 정당들에게 지급하는 국고 보조금을 시급히 폐지시켜야 한다. 헌법 정신을 키지는 않는 정당에게 헌법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법부도 국민 편에 서서 정당들의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꼼수, 밀실, 보복 계파 공천 행태를 응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최근 서울 남부 지법은 주호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낸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곳은 더 이상 국회가 아니다. 정의와 양심의 보루인 사법부다.

사법부는 법을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국회로 가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민생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동안 약속했던 것을 잘 실천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투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치권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국민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줄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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