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성희롱 보고서’

징계 수위 낮고 신고해도 은폐

평생직장·가족같은 분위기가 신고 막는 최대 걸림돌

신고하면 ‘트러블메이커’ 취급

 

직장 성희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 절차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여전히 감춰지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
직장 성희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 절차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여전히 감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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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직장 성희롱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화되고 사건 처리와 피해 구제 절차가 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조차 여전히 감춰지고 있다. 성희롱 피해를 입고도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다. 성희롱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잘못된 편견이 신고를 가로막고 턱없이 낮은 징계 수위는 피해자의 입을 막는다. 특히 대외적 위상을 중요시하는 공직 사회의 경직된 분위기는 신고 후에도 사건이 은폐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시 단속요원인 A씨는 2014년 10월 체육행사가 끝난 후 동료 B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고소를 했다. 3개월 뒤인 2015년 1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울시의 C주무관은 A씨를 불러 공무원 조직에 먹칠을 했다는 등 모욕을 줬다. 그는 A씨에게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신 것 아시죠?”,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자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등의 발언을 해 2차 피해를 가했다.

이 사건은 대외적 위상을 중시하는 공직사회 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하더라도 성희롱 사건이 고의적으로 은폐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5년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585명의 응답자 중 1가지 이상의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사람의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민간부문의 6.1%에 비해 성희롱 피해 경험에 있어 높은 비율을 보인다. 공직사회의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한 예방 정책이 강화되고 징계 수위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보다 성희롱 경험 비율이 높은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사람은 있지만 관련 부서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공식적으로 대응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성희롱 관련 업무 담당자 3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 3년간 성희롱 사건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국가기관 94.9%, 지방자치단체 89.8%에 달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는 고충상담원과 고충상담 전담창구가 마련돼있지만 성희롱 피해자 상당수는 이러한 고충처리 체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일한 공무원 8명을 심층인터뷰해 ‘공직사회 내 성희롱 암수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이 감춰지는 배경에 대해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을 꼽았다.

“한 번 들어오면 최소한 30년은 있잖아요. △△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희롱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정말 어렵죠.” (ㄱ씨)

“인구 3~5만명인 지자체는 정말 가족같은 분위기에요. 성희롱뿐만 아니라 다른 비위문제도 그렇고. 군수나 기관장 정도가 강력 처벌 의지가 있지 않는 이상 잘 처리를 안하고 감싸 안아주려고 하죠.” (ㄴ씨)

공직사회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징계 수위가 사회봉사활동, 유급, 퇴교 순이라고 할 때 가장 강력한 퇴교 조치는 조금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중간 수위 정도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시험봐서 합격하는게 얼마나 힘들어요.” (ㄷ씨)

문제를 공식화하면 피해를 신고한 사람을 ‘트러블메이커’로 인식하는 분위기도 문제로 짚었다. 성희롱이 아닌 성희롱 피해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어떤 형태로 불이익이 돌아올지도 문제다.

“공직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그것이 성희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부담이 되는 거죠. 없었던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일단 문제를 만드는 만들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ㄹ씨)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공무원들이 공직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큰 요소는 직업의 안정성, 신분보장, 승진 등인데 성희롱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이러한 요인들을 위협한다면 성희롱 문제는 감춰지거나 직간접적으로 은폐와 압력을 받기 쉽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는 마치 공무원 부패사건의 ‘내부고발자’와도 같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권위주의적인 관료주의 하에서 하위직이 상급자에 의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확고한 수직적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조직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자의 인식·태도 개선을 위한 성희롱 고충 관련 연수 프로그램 시행 △성희롱 예방 교육 다양화 △성희롱 사건 처리 전문 교육 확대 및 사건 처리 메뉴얼 구체화 △외부 전문가의 참여 활성화 △피해자 보호 및 비밀보장 강화 △2차 가해 및 성희롱 은폐 등 행위의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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