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노숙농성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4·16연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노숙농성을 벌이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노숙농성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4·16연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5일부터 노숙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농성 하루 만인 26일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요구 농성장에서 ‘예은아빠’ 유경근 4·16연대 집행위원장과 ‘웅기엄마’ 윤옥희 씨 등 세월호 유가족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오후 3시께 반입이 금지된 가림막을 압수한 경찰에 항의하다 폴리스라인을 걷어차 넘어뜨린 혐의(집시법 위반)를, 윤 씨는 유 씨를 연행하려는 경찰을 미는 등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월호 농성장 앞 차로에 불법 주차된 방송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도로 위에 눕는 등 이를 방해한 유가족 2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연행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장인데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다”며 “햇빛을 가리기 위해 쳐놓은 가림막을 경찰이 강제 철거하고 노란리본을 훼손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연행됐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농성, 단식, 삭발을 했고 거리 안산에서 팽목항까지 거리 행진도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지켜내야 한다”고 노숙농성을 시작하는 이유를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는 전날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를 마친 뒤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은 28일까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29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농성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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