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법원을 비판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법원을 비판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한국 정도 경제규모의 나라에서 노동계 수장을 구속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8년 형을 구형하고, 5년 형을 선고한 검찰과 법원은 노동운동에 반감을 갖고 재판에 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한상균 위원장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석을 허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도 이번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한상균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4일 아널드 팡 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 정부는 평화롭게 반대의견을 표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자가 한상균 위원장”이라며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팡 조사관은 이어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은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며 “한국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판결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민주와 인권, 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선고 이유에 대해 “일부 시위대가 밧줄로 경찰 버스를 묶어 잡아당기고 경찰이 탄 차량 주유구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는 등 지난해 11월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폭력적인 양상이 심각했다”며 “한상균 위원장이 불법행위를 지도하고 선동해 큰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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