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희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

임신전역·육아휴직 등

여군 권익 향상 앞장 공로

녹조근정훈장 수훈

 

조석희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조석희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군에게 임신은 곧 전역을 뜻했다. 1988년 관련 법령이 바뀌기 전까지 임신을 한 여군은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군대를 떠나야 했다. 당시 육군본부 여군단 군수처에서 대위로 복무 중이던 조석희(57·사진)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조 소장은 “당시 장교는 결혼은 가능하지만 임신하면 군대를 떠나야했고, 부사관은 결혼과 출산이 모두 불가능했다”며 “다른 여군들은 암묵적으로 스스로 그만뒀지만 이래서는 우수한 여군 확보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여군단장(권행옥 대령)께 문제 개선을 건의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법령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내친김에 그는 임신한 여군을 위한 임신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직접 준비해보라”는 지시에 그는 디자이너 앙드레김, 양장점, 의상학과 교수들을 찾아다니며 임신복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디자인을 부탁했다. 이렇게 탄생한 임신복은 육군복제 규정에 반영돼 현재까지 육·해·공군이 모두 착용하고 있다.

1983년 군 생활을 시작한 조 소장은 2011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약 30년간 양성평등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했다. 여군인력계획장교로 근무할 당시에는 3군 사관학교의 문호를 개방해 여자생도가 입학할 수 있도록 건의해 법령을 바꿨고, 여군인력 활용확대를 위한 2020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운영했다. 1997년 여군 하사관 임용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자녀를 키우는 여군을 위한 휴직제도를 건의 남녀 군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휴직제도가 시행됐다.

상명하복 시스템이 견고한 군대에서 여군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과 규정에 문제제기를 하고 변화를 일궈낸 조 소장은 최근 그 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여성가족부 주최 ‘201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조 소장은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전역 후 5년간 여성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이번 상을 계기로 군과 여성과 환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조석희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조석희 국방여성정책연구소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환경공학 박사인 조 소장은 전역 후 강원대 환경연구소 부교수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환경분과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여군 권익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국방여성전우회를 설립해 정기모임을 가지며 퇴역여군을 위한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여성정책연구소를 설립, 국방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 정책제언, 예비역의 일자리 창출, 양성평등과 사회참여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남성들도 가기 싫어하는 군대에서 여성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여군에 지원했다는 조 소장은 이제 예비역으로서 여군의 발전과 군대 내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수한 예비역들이 서번트십(섬김)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나눔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현직에 있는 여군들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섬김의 자세로 법과 규정, 지침에 따라 현재에 충실하면 본인이 원하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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