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률은 7.3%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 결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5일 시작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7.3% 인상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자정 무렵 파행됐다. 위원회는 3시간 후인 16일 새벽 3시 14차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6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14명이 찬성표를 던져 지난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노동계와 야당이 주장해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인상률이 13.5%가 돼야 하지만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추세도 꺾이게 됐다.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지난해 7.1%, 올해 8.1%로 최저임금 상승률은 최근 계속 상승해왔지만 올해 7%대로 하락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는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해 난항을 거듭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 동결을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