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당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반대,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손피켓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모습.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당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반대',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손피켓을 책상위에 올려놓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으로, 전년대비 인상률은 7.3%에 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 결과 2017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15일 시작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7.3% 인상 수정안을 내놨다. 이에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회의가 자정 무렵 파행됐다. 위원회는 3시간 후인 16일 새벽 3시 14차 회의를 개최했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6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14명이 찬성표를 던져 지난해보다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노동계와 야당이 주장해온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려면 연평균 인상률이 13.5%가 돼야 하지만 이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추세도 꺾이게 됐다.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지난해 7.1%, 올해 8.1%로 최저임금 상승률은 최근 계속 상승해왔지만 올해 7%대로 하락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논의는 지난 4월 7일부터 시작해 난항을 거듭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 동결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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