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에서 아내 A씨(42)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화장대 의자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쳤다. 머리에 상해를 입은 A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다.

이씨는 집으로 찾아온 서울 강동경찰서 명일파출소 소속 B(55)경위가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경위를 위협했다. 그러나 A경위는 이씨를 결국 바닥에 눕혀 제압한 뒤 체포하려 했다.

B경위가 이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기 위해 테이저건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자 이씨가 이를 집어들어 B경위의 오른쪽 허벅지에 발사했다. A경위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분에 못 이겨 아내를 폭행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며 테이저건을 발사해 경찰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해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가 과거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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