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애플이 ‘밀어서 잠금해제’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3심에서 승리했다. ⓒ여성신문DB
미국 애플이 ‘밀어서 잠금해제’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3심에서 승리했다. ⓒ여성신문DB

미국 애플사가 ‘밀어서 잠금해제’ 등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에 대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3심에서 승리했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 소속 킴벌리 무어 판사는 7일(현지시간) “삼성이 애플 스마트폰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었다”며 “삼성이 승소한 항소심 판결을 무효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8대3으로 지난 2월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뒤집었다.

이날 판결로 애플이 다시 인정받은 특허들은 밀어서 잠금해제(특허번호 721), 화면 링크를 눌러 다른 정보 보기(특허번호 647), 오타 자동수정(특허번호 172) 등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2년 2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의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억 1960만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삼성은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 등 애플 특허권 세 개를 침해한 혐의로 1억196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우리 돈으로 133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항소심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삼성전자가 재판 싸움에서 승리하는 듯했다.

애플은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3월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요청했다. 항소심 판결이 합당한 지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 전원이 다시 심리해달라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판결은 애플의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가 재심리한 결과로 이날 전원합의체는 판결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제기된 적 없거나 1심 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에서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특허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루는 만큼 이날 판결은 미국의 모든 법원의 판단은 물론 특허청(PTO)의 업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