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모 경사는 불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아이를 낳자 이를 부인하며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성신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모 경사는 불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아이를 낳자 이를 부인하며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여성신문

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과 불륜 관계를 이어오다 여성이 아이를 낳자 협박·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박모(40) 경사가 파면됐다.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 경사는 지난해 6월과 9월 중국인 내연녀 A씨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1월 낳은 아들을 호적에 올려달라고 했더니 박 경사가 수시로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진술했다.

박 경사는 이에 대해 “몇 차례 때린 것은 맞지만 내 아들은 아니다”라며 혼외자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친자감식 결과 A씨의 아들과 박 경사의 유전자 정보는 99.999%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유부남인 박 경사는 지난 2013년 10월 전북경찰청 외사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사건 관계자로 A씨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는 A씨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도 모자라 혼외자 출산 이후 A씨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일삼았다”며 “사건을 고려할 때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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