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인 B씨로부터 여러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됐고, 그 이혼 절차에서 남편인 B씨에게 딸(6세)의 친권과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했다. 당시 B씨는 아이에게 A씨에 대한 비방과 허위주장을 남발해 아이에게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A씨는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혼 이후 B씨는 아이와 A씨의 면접교섭을 의도적으로 방해했고, 아이와 A씨는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힘들게 엄마인 A씨와 면접교섭을 하는 날이면 아이는 한결같이 “엄마,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게 해주면 안돼?”라고 애원했다. 이를 참다못한 A씨는 B씨는 상대로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소송이 시작되자 B씨는 더욱 적극적으로 A씨를 비난했다. 법원은 가사조사, 양육상담, 양육환경조사 등을 통해 양육자로 누가 더 적절한지 판단할 자료를 만들어갔다. 소송 기간은 무려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아이와 A씨 모두 점점 지쳐갔다. 결국 법원은 그동안의 양육 상황, 면접교섭에 대한 협조 등을 참작해 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가 더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과 변경문제는 가사소송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다. 누구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느냐 때문에 소송이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미 지정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문제도 장기간의 소송을 통해 결정되기 마련이다. 모든 결정의 대전제는 ‘자녀의 복리’인데, 과연 그것을 누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까. 현재 법원이 지닌 몇 가지 기준은 대략 이렇게 보인다.

첫째, 재판이 진행되는 현재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양육계속의 원칙이라고도 명명하는데,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 절차를 통해 겪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이 계속 키우게 하자는 것이 법원의 태도다. 이 때문에 이혼소송 직전에 아이쟁탈전(?)이 종종 일어나서, 아이를 사실상 점유하기 위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어찌됐든 아이의 양육환경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태도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결정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하는 소송은 정말 쉽지 않은 절차다.

둘째, 형제자매가 있으면 한 부모가 형제자매를 같이 양육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모가 이혼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겪을 혼란과 불안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를 함께 자랄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 같다. 실제로 형제자매들이 함께 자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비난과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인 태도는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정적인 요건이다. 아이에게 엄마 또는 아빠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며,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태도일 것이다. 아이와 상대방 배우자가 만나는 면접교섭 절차를 방해하는 것은 양육친의 분풀이 내지는 이기심의 발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원은 그러한 양육친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전체 인생에서 ‘미성년 자녀의 부모’로 지내는 기간의 비율은 그리 크지 않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관대해져도 되는 면이 여기에 있기도 하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심이 통한다면 이 문제가 좀 더 원만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