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혹성 띤다”며 무기징역 구형

대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치료감호와 2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인 김모씨에게 대법원에서징역 30년이 확장됐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인 김모씨에게 대법원에서징역 30년이 확장됐다. ⓒ뉴시스·여성신문

‘강남역 여성혐오 살해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화장실에서 범행 대상을 기다리며 남성 7명을 그대로 보낸 후 처음으로 들어온 생면부지의 여성을 살해했다. 특히 “여자들이 자기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하면서 여성들은 이를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묻지마 범죄’로 단정했고 일부 남성들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지 말라’며 여성들을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 2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