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아이들 보육, 지자체가 책임져야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와 혼자 시간 때우는 걸 보면 아이가 불쌍하단 생각이 들어요”

“엄마 퇴근하는 시간이 돼야 집에 오는데 그 동안 밖에서 무얼 하며 돌아다녔는지, 그러다 나쁜 길로 빠지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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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가구나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후 방치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포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사진·민원기 기자 minwk@womennews.co.kr

전국 초등학생의 27.7%가 방과후 혼자 문을 따고 집에 들어오며 학부모의 32.3%가 방과후 보육을 희망하고 있지만(본지 612호 보도) 홀로 남겨지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2일 청주시에선 충북여성민우회를 중심으로 청주시 방과후 아동보육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가 구성돼 방과후 방치되는 아동들에 대해 청주시가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조례에 방과후 보육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기존 아동복지시설만 시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99년 5월 서울시 영유아보육조례에서 방과후보육에 대한 조문을 만들어 현재 148개소에 연간 운영비 9억9천8백만원과 시설비 4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청주시 내의 결식아동 수는 2천639명에 이르며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의 수는 1만5천 명 내외로 추정되지만 작년 9월 현재 아동보육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330여 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을 운영중인 복지관과 공부방, 종교시설 등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으며 특히 민간기관의 경우 후원만으로는 교사 인건비도 감당을 못해 얼마 안 가 문을 닫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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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민우회 한정연 조직기획부장은 “청주시는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소득 가구나 맞벌이 부부 가정의 아이들이 가정 내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방과후 보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과후 아동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세대 아동에 대해선 보육료 전액을, 빈곤가구 내 아동에 대해선 보육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청주시에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동보육 지원은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위해선 많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아동교실의 수요가 증가한다면 점차 확대시켜 나가겠지만 조례를 따로 만들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 자격증제 도입과 방과후 보육관련 조항을 삽입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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