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 5명 중 1명(19.7%)이 직장 동료나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고 있음에도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관장들의 노력은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78곳의 여성공무원 5,8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7.6%가 기관장이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거나 예방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해 여전히 많은 수의 여성공무원들이 기관장의 노력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노력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51.0%)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51.6%)이 중앙행정기관 여성공무원(50.4%)보다 많았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공무원이 50.5%로 교육을 받았다고 답한 여성공무원 47.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 상담창구 설치여부에 대해서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42.8%로 “설치되어 있다”고 답한 비율 33.1%보다 높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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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여성공무원들이 당한 성희롱 유형으로는 술따르기 강요·음담패설 등 언어적 성희롱(47.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기 등 시각적 행위(20.6%), 포옹이나 껴안기, 특정부위 만지기 등 육체적 행위(18.9%) 순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장소는 음식점 등 회식장소가 40.0%로 가장 많았고, 사무실(33.3%), 노래방 또는 주점(21.4%), 출장지(0.6%) 순이었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가 78.0%로 가장 높았으며 직급별로는 6급(24.2%)과 5급(20.9%)이 가장 많았다. 또 소속 직장당 평균 6.5명의 남성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1%의 여성공무원들이 성희롱을 당하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기해도 시정되지 않을 것 같아서’(20.3%)가 가장 큰 이유였고, 그밖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가 직장상사라서’, ‘조직내에서 왕따 당할까봐’, ‘전담창구가 없어서’ 등의 이유였다.

이번 설문조사후 여성부는 공직사회 성희롱 예방대책으로 중앙부처 3급 이상 및 지방자치단체 4,5급 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장이 성희롱 예방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유형에 성희롱 부문을 별도로 명시하고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기관별 복무·인사 담당부서에 여성 1인을 배치하여 성희롱고충 상담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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