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 대체용어 ‘청소년 성매매’로… 언론부터 시정해야

서울경찰청이 지난 달 24일부터 13일간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체할 사회적 용어를 공모한 결과 ‘청소년 성매매’가 선정됐다.

지난 14일 경찰,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단체, 본지 기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응모용어 가운데 ‘청소년 성매수’와 ‘청소년 성매매’, ‘미성년 성매매’ 3개 용어로 의견을 모았다. 이중 청소년의 성을 사는 성인의 잘못을 지적함은 물론 대상 청소년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고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상 법률적 용어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의 일치성을 고려해 ‘청소년 성매매’로 최종 결정했다.

심사위원들은 “이제 ‘매춘’이나 ‘윤락’ 등의 용어는 사장되어야 하며 ‘성매매’라는 용어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들 사이에선 여전히 ‘알바’ 식의 속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언론에서 먼저 용어를 시정해준다면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서울경찰청은 응모에 참여한 일반인과 경찰 3천982명 중에서 응모양식에 맞게 ‘청소년 성매매’라고 제시한 사람 15명에게 각각 5만원씩의 상금을 전달하고 경찰청과 각 서에 새로운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지검 소년부가 청소년 성매매의 대상 청소년도 형사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취재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소년부 모검사는 “법무부에 정책건의를 할 수는 있지만 이는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문제”라고 밝혔다.

대검찰청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 처벌 여론을 조성하는데 언론이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라며 “원조교제라는 용어를 퍼뜨려 청소년들 사이에서 문제의식을 덜 갖게 한 언론이 이제 와서 처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김성이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시설이 취약하고 지도 프로그램도 미비한 상태에서 검·경찰과 연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시설과 제도가 앞서야지 쌍벌죄를 적용하는 것은 안이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검 소년부가 지난 달 27일 청소년 성매매 실상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이후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인남성 83명 가운데 6%인 5명만 실형이 선고됐고 51명(61.4%)은 집행유예, 27명(32.5%)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배정원 청소년상담소 상담부장은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당하는 행위에 길들여진 청소년들은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잃고 ‘상식이 무너진’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청소년 성매수범인 성인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선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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