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능력부터 파악하라

Q 종업원 채용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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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종업원을 채용하기 전에 경영주는 먼저 직원의 능력, 필요한 인원수, 연령을 결정해야 한다. 경영주는 매장의 크기, 고객 수, 업무량, 가장 바쁜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 계획 및 배치 계획을 짜야 한다. 이에 따라 경력, 신입 여부, 정식직원, 아르바이트 여부를 정한다.

한창 바쁜 시간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종업원을 고용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인건비 절감 및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또한 소규모 상점에서는 종업원이 현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업원의 신분이 확실한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고용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의서는 별도 양식없이 해당직원 부모의 날인을 받아두면 된다. 배달직 직원은 가급적이면 원동기 면허 소지자를 채용한다.

임시직을 채용할 때는 우선 이력서 등 채용관련 서류를 받아둔다. 또 2개월 이상 채용시 점주는 퇴직금을 부담해야 한다.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종업원이 2개월 이상 재직 예정이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2001년 7월 이후)에 가입해야 한다.

Q 효과적인 모집방법은.

A 먼저 상점 내부나 출입구쪽, 지역 신문, PC통신 구인란에 광고를 게재한다. 또 고객이나 종업원의 추천을 통해 채용한다.

Q 면접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A 가장 중요한 것은 종업원의 정직성과 책임감이다. 물론 짧은 시간을 통해 이런 사항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면담을 통해 취업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다 보면 경영주 입장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도 체크해야 한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해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거나 연락없이 결근을 하는 사람은 절대 도움이 안된다.

면접내용은 ▲경력, 관심, 희망 사항 ▲가족이나 교우 관계 ▲주택 사정, 통근 사정 ▲ 급여 제도, 복리 후생 ▲직무내용 등이다.

상점의 업무에 있어서 만약 부적격하다고 판정되면 즉시 통보해 주어야 한다. 또는 채용이 결정되면 즉시 지원자에게 통보해 상점에서 원하는 날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박영숙/소상공인지원센터 동대문센터 상담사 (02)2215-0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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