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제자를 추행하고 제자들의 장학금까지 갈취한 60대 남성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성 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의 모 대학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로 여학생 B(20)씨를 불러낸 뒤 함께 여행을 가자며 얘기하던 중 “다리에 살이 쪘다”며 B씨의 허벅지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쥔 뒤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제자의 장학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내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며 장학금을 빼앗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A씨는 300만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 또 다른 학생으로부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를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조사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결별을 요구하던 내연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 또 내연녀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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