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를 해준다며 집주인의 어린 딸 등 미성년자 3명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의 정보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28일 전북 남원시 자택에서 집주인의 딸인 B(당시 8세)양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안마기 위에 눕게 한 뒤 강제 추행하고 B양과 함께 놀던 C양(당시 11세)양 등 2명도 같은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날 오전에도 집 안에서 B양과 놀고 있던 C양에게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2006년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6월을 선고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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