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미 디트로이트의 미쯔비시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300명의 성희롱 피해 여성들을 대신해 대표원고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회사측은 성희롱은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은 성희롱도 집단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해 결국 미쯔비시사는 3억4천만 달러(약 4천4백20억원)의 배상액을 지불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정규직 노동자 8명은 회사측이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기업복지제도 수급자격을 주지 않는 데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 2000년 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나머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비정규직 노동자와 파견노동자들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4-1.jpg

▶ 만약 집단소송제가 전면 도입된다면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 등에 의한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절차가 훨씬 간단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선 거의가 민권·시민권 소송>

현재 미국에서는 이처럼 집단소송제(class action)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 가운데 15% 정도만이 증권관련 소송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권, 시민권과 관련한 소송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도 집단소송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면 고용상 성차별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령 롯데 호텔의 여직원 성희롱 사건이나 농협중앙회의 사내부부 우선해고 사건에서처럼 다수의 피해자가 있을 때 대표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하면 지금과 같이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들만 판결의 효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피해자들도 자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법적 구제절차가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측의 횡포를 막기 위해선 집단소송제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제도와는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예방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요>

조순경 교수(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처벌을 받은 자(기업)와 다른 이들(기업)이 앞으로 같은 유형의 범죄나 부당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민권법 제7편에서는 근로자가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차별을 받았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규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15∼100인 규모의 사업체는 5만 달러, 101∼200인 규모는 10만 달러, 201∼500인 규모는 20만 달러, 500인 이상은 30만 달러까지 1인당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농협의 사내부부 해고 피해자들이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1인당 최고 30만 달러(3억9천만원)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농협이 총 752쌍의 피해자들에게 지불할 돈은 2932억8천만원이 된다.

조 교수는 “미국에서 고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기업이 파산의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있으나 미국 정부와 법원이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엄격한 차별규제 조치를 통해서만이 공정한 시장경쟁과 고용평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나라도 이처럼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노동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률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