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배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민법에서는 가족의 범주를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하는 자는 가족이 된다’(제 779조)고 규정하여 호적에 입적함으로써 가족이

되도록 하고 있다. 호주를 중심으로 편제되는 가족제도에 의해 동일 호적내에 있지 않은 자

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가족개념으로 인해 호적에 입적하지 못하는 가족, 예컨대 이혼, 재혼가정의 자녀,

미혼모·미혼부 가정, 동성애 가정 등은 각종 법에서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받는 등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계속 야기해 왔다.

가족의 본질적 요소로서 생활공동체 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일정한 혈연 내지는 인척관계로

맺어지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혈연관계는 있지만 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혈연관계와는 무관하지만 생활공동체를 같이 하는 가족개념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실상 양자, 재혼가정 자녀, 동성자 가족, 집단가족 형태 등이다.

호적 관련법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모델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가족의 개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호주제를 폐지하

고 호주제도와는 무관한 가족의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호주제를 폐지할 경우 관련법의 정비가 매우 어려워 가족제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우려와는 달리 호주제도의 폐지가 민법 및 호적법 이외의

법령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주제도의 폐지로 법률상의 가족개념은 소멸하지만 가족개념은 호주제도와는 관계없이

존속할 수 있는 가족개념 즉 사실상의 동거가족, 친족 등으로 받아들여 각 법령에서 규정하

는 가족의 범위는 해당 법령의 해석 또는 용어의 정비를 통하여 정해지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호주제를 폐지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호주제 폐지 이후의 가족모델에 대

한 제도적, 법적 뒷받침에 대한 정책제시와 각종 사회보장제도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등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 독신가정, 노부부가정 등은 주거비, 양육비, 생활비용,

학비, 또는 세금 등에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이들 가정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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