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체포 찬성 129표, 반대 141표
염 의원 체포 찬성 98표, 반대 172표
뇌물·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129표, 반대 141표, 기권 2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275표 중 찬성 98표, 반대 172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특히 염 의원의 경우 반대 표가 자유한국당 의석보다 59표나 많아 민주당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선 친박 중진인 홍문종 의원은 2013~2015년 한 정보통신업체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8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75억원 공금 횡령, 비인가 국제학교 운영이 적발되자 제3자가 처벌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선인 염동열 의원은 2012~2013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모집 때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에게 지인 자녀 수십명의 채용을 요구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영장이청구됐다.
이날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두 의원의 구속 수사는 어렵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들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비난이 국민은 물론 국회 내에서도 커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일부 국회의원들은 참담한 결과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방탄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