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아프간 파병’ ‘테러방지법안’ 반대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한국군 아프간 파병동의안’과 국가정보원이 발의,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가 거세다.

지난 달 30일 국방위가 처리한 ‘국군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동의안’은 의료지원단과 해군수송지원단, 공군수송지원단의 부대를 12월 중순부터 내년 12월말까지 1년 1개월간 파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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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아프간 파병안과 테러방지법 통과를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민원기 기자>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에는 대통령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실무를 관할하는 국가정보원에 국방부와 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게 돼있다.

대책회의는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의 보호와 경비에 필요한 범위에서 군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테러와 관련되어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소재지와 체류동향을 확인하고 테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달 27일 국정원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으며 반전평화운동을 펼쳐 온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행동’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 공동으로 30일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아프간 파병’과 ‘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집회와 1인 시위를 전개했다.

한편 지난 달 26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의견서를 보내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안건이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전문가 등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국회의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인권위의 의견을 참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12월 7일 관련 청문회를 개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입장을 정해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조이 여울 기자 cognate@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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