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운동으로 드러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지난 3월 진선미·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두 건을 대안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권리에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명시되고,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행위로 간주된다.
예술인의 경우 개인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비정규직이 많다. 개정안은 업계 특성상 인격 모독이나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
진선미 의원안은 법안에서 규정된 ‘불공정행위’에 ‘계약과 다른 조건 및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남인순 의원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의 권익보호 실태조사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했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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