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인 줄 알았더라면…”

1994년 7월 미국 뉴저지주에 살던 7살 소녀 메간 니콜 칸카는 강아지를 주겠다는 이웃사람의 집에 들어갔다가 강간·살해당했다. 이 이웃은 두 번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였다. 메간의 부모는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자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을 요구했다. 이 결과 뉴저지주에서는 메간법(Megan's Law)을 제정했으며 1996년 클린턴 대통령은 같은 이름의 연방법을 승인했다.

메간법은 신상공개를 통해 가해자에게 망신을 주려 한다기 보다 잠재적 가해자의 위치를 알려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간법 제정 이전인 1994년 미국연방의회는 성폭력 가해자 등록법인 제이콥 웨터링 법을 통과시켜 범죄자가 출소한 날로부터 10년간 등록하도록 해왔다.

성범죄자 등록에 대해 미국 각 주는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지만 대체로 성명, 별명, 주소, 직업, 신체적 특징, 사진, 차량번호, 전화번호, 혈액형, 운전면허증번호, 고용주에 관한 정보,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번호까지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네바다, 미네소타, 미시건, 애리조나 등 15개 주에서는 DNA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일리노이 주에서는 10년 동안 이름을 바꿀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등록의무기간은 주별로 다르며, 이를 어기면 뉴멕시코 주는 1년 징역형, 노스다코타주는 90일 구금에 1년 집행유예, 루이지애나주는 1천달러 벌금이나 1년형에 처한다.

범죄자들은 보통 위험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류돼 규제 정도가 정해진다. 미네소타 주에서는 가장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출소하면 법집행기관, 피해자나 목격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모임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통보한다. 워싱턴주에서는 이 경우 관공서 담당자가 집집마다 방문해 알리고 신문지상에도 발표한다.

보통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이름, 신상, 사진, 주소, 직장, 차량번호, 범죄사실 등이다. 정보를 보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900번 전화 서비스,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범죄자가 직접 거주지로부터 1마일 반경내의 지역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화여대 대학원 여성학과 조순경 교수는 “메건법 도입 초기에는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나 그보다는 잠재적 피해자, 특히 아이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결론이 났다”며 “현재 메건법은 점점 규제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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