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성·노동계가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최종안에서는 일요일은 유급으로 유지하되 지난달 발표한 정부안과 달리 10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를 1년씩 늦춰 100명 이상 기업은 2005년 7월, 50명 이상은 2006년 7월, 20명 이상은 2007년 7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20명 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하되 임금보전은 주5일제 시행 첫해에 1회에 한해 해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여성노동조합은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두라’고 입장을 발표하면서 “생리휴가 무급화는 휴가 폐지나 다름없다”며 이를 없애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연월차 휴가 축소, 연장근로시간 연장, 시간외근로수당 할증률 인하를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14일 ▲늦어도 3년 안에 주5일 도입 완료 ▲월차 생리휴가 현행 유지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임금보전 등을 정부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1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주5일 관련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 정부입법안이 대폭 수정없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송안 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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