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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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겪는 ‘2차피해’를 줄이려면 재빠른 상담과 보상정보를 제공할 전문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희기 연세대 법학부 교수는 여성부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25일)을 기념해 21일 연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강간사건을 조사하는 검경이 ‘피해자는 과실이 없냐’는 식으로 몰아붙일 때 피해자는 극심한 2차 피해를 겪는다”며 “이 때문에 성폭행 신고율이 2%대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아넣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며 ▲피해자 처지를 배려하지 않는 경찰의 질문 ▲피해자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태도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꼽았다.

심 교수는 이날 2차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한국형 ‘피해자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강간 피해자가 생겼을 때 긴급구조·상담·자문과 보험금 청구, 민형사상 배상청구 준비 등을 도울 ‘원스톱서비스’를 만들자는 얘기다. 90년대 미국에 구축된 ‘범죄피해자 서비스’를 본 뜬 방식이다.

심 교수는 또 성폭력 피해자의 재활과 상담을 맡을 ‘피해변호인’을 양성하자고 말했다. 검찰이나 법원이 일정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문변호인을 양성한 뒤 이들을 성폭력 피해자의 도우미로 쓰자는 것.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을 만들고, 대법원이 서비스 시스템을 총괄하자는 제안이다.

이승환 대검찰청 보건연구관은 ‘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전자정보은행 신설 제안’ 발표에서 “성폭행범 같은 특정집단의 유전자형을 입력·보관하고 있다가 단서가 없는 미제사건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용의자를 검색하는 방안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그러나 불특정 다수를 성폭행 피의자로 의심해야 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시비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 이 연구관도 “피의자 인권에 관한 문제여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

천진호 경북대 법학부 교수는 “성 착취와 인신매매를 뿌리 뽑으려면 무엇보다 형사·사법기관의 의지가 중요한데 현행 법령이 부실하다”며 “여성계 요구대로 성관련 범죄의 처벌과 통제에 중점을 둔 성매매방지법안의 방향대로 관계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영환 기자ddarijo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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