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율 0.8% 불과...접근금지명령도 무력
서울 강서구 아내 살해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무려 25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후에도 허술한 보호조치 때문에 4년간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 피살당했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은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구속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파악된 914건 중 ‘애인, 동거친족’에 의해 살인사건은 263건으로 28.7%에 달했다. 재범율은 2015년 4.9%에서 2017년 6.1%, 2018년 7월 기준 8.7%로 1.8배 증가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나 반면 사법당국의 대응은 느슨하다. 구속율은 0.8%에 불과했고 기소율은 26.7%에 불과했다. 반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아닌 가해자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비율은 34%나 됐다.
가해자의 허술한 격리 조치도 문제다. 이혼 후 시도 때도 없이 죽이겠다고 찾아온 가해자인 전 남편에 대해 법원은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서 동선을 파악해 살해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는 불안에 떨면서 이혼 후 4년간 6차례 이사를 다니는 등 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가해자에게 징역 등의 격리조치가 아닌, 과태료 부과에 그쳐 보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반 시 과태료 대신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