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사생활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고 국가의 개입이 시작됐지만 법 시행 15년이 넘은 현재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전면 개정 움직임이 뜨겁다. 사진은 2012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이 가정폭력 근절을 외치며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으로 사생활로 치부되던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로 규정되고 국가의 개입이 시작됐지만 법 시행 15년이 넘은 현재 우리사회의 가정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법'에 대한 전면 개정 움직임이 뜨겁다. 사진은 2012년 5월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들이 가정폭력 근절을 외치며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속율 0.8% 불과...접근금지명령도 무력

서울 강서구 아내 살해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이 무려 25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후에도 허술한 보호조치 때문에 4년간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 피살당했다.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가정폭력은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도 구속율은 0.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한해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파악된 914건 중 ‘애인, 동거친족’에 의해 살인사건은 263건으로 28.7%에 달했다. 재범율은 2015년 4.9%에서 2017년 6.1%, 2018년 7월 기준 8.7%로 1.8배 증가했다. 이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나 반면 사법당국의 대응은 느슨하다. 구속율은 0.8%에 불과했고 기소율은 26.7%에 불과했다. 반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이 아닌 가해자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비율은 34%나 됐다.

가해자의 허술한 격리 조치도 문제다. 이혼 후 시도 때도 없이 죽이겠다고 찾아온 가해자인 전 남편에 대해 법원은 ‘(긴급)임시조치(접근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변을 맴돌면서 동선을 파악해 살해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는 불안에 떨면서 이혼 후 4년간 6차례 이사를 다니는 등 숨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신고조차 하지 못했다. 가해자에게 징역 등의 격리조치가 아닌, 과태료 부과에 그쳐 보복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위반 시 과태료 대신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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