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성범죄자 경력을 조회할 때 기관입증 서류 없이 요청이 가능해져 절차가 간편해진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성범죄자 경력 조회 증빙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죄 추가에 따른 지급 금액 기준 마련 등 두 가지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21개 유형의 기관·시설에 최대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1개 유형의 기관·시설은 인력 채용 시 경찰서에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신청하는데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했다.
개정령안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생략해 성범죄자 경력 조회 신청을 간편하게 했다.
또 궁박한 상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지난달 15일 신설되면서 포상금 지급 금액도 정해졌다. 개정령안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및 성매매를 하거나 유인·권유·알선하는 범죄로 기소 처분을 받을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입법에고 기간 중 의견이 있을 경우 통합입법예고시스템 혹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일은 오는 7월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