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 성폭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육군이 성희롱 등 성군기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군기강 확립 종합대책 추진안을 발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육군 일반명령으로 내렸다. 일반명령은 지휘관의 일반지시보다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이를 어길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군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병영생활 내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 등을 금지하는 행동강령을 마련, 일반명령으로 일선에 하달했다.

행동강령은 군기강 문란행위 실태 조사 후 이뤄진 것으로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 금지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 금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군기 위반행위 금지 등이다. 행동강령에는 강령 위반사실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할 것을 밝혔다.

성희롱은 성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며 성추행은 동성 또는 이성간에 선임병 신분이나 상위계급을 이용해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 강령은 정의했다. 이 강령은 또 장난이나 호기심, 무의식적인 행동도 피해자가 강령 위반으로 인정하면 약자 보호차원에서 이 같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신아령 기자arshi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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