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여성신문·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여성신문·뉴시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조치 등을 담은 근절 방안이 앞으로 경영지침에 명문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공공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으로 일원화해 보다 강제성을 부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향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 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스스로가 인사 조치에 반대하는 경우 예외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강화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인사 조치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위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만약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해 이튿날 전국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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