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 중징계 조치 등을 담은 근절 방안이 앞으로 경영지침에 명문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과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경영지침 및 혁신지침 개정안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공공기관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그 동안 공공기관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으로 일원화해 보다 강제성을 부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라며 “향후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우 공공기관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은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은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주무부처에 통보하고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나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 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 조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 스스로가 인사 조치에 반대하는 경우 예외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강화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인사 조치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3분위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만약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해 이튿날 전국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