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아닌 대형 진돗개, 동물보호법 처벌받지 않을 듯
포메 견주, 경찰서에 진돗개 견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발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뜯어 죽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이 소형견을 물어뜯어 죽인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KBS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에서 A씨 부부가 지난 25일 밤 10시쯤 반려견 웰시코기와 포메라니안을 산책시키고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흰색 진돗개가 느닷없이 달려들어 포메라니안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 아내가 피하려고 했으나 손쓸 수 없이 진돗개는 순식간에 포메라니안에게 달려들었고 진돗개를 반려견에게서 떼어내기 위해 지나가던 행인 4명도 힘을 보탰으나 진돗개는 소용이 없었다. 진돗개는 제 주인이 나타나고 나서야 개를 놓아줬다. 그 일은 1분 45초 안에 벌어졌다.

A씨 부부는 다친 반려견을 분당의 한 병원으로 데려갔다. 포메라니안의 복부는 살이 뜯겨나가 내장이 튀어나왔고 갈비뼈는 모두 부러졌다. 결국 26일 새벽 1시 병원 도착 2시간 만에 반려견은 폐사 진단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용인 서부경찰서에 진돗개 견주 C씨를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된 개들은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 로트와일러와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들이 해당된다.

하지만 A씨 부부의 반려견을 죽인 진돗개는 맹견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마개 책용 의무가 없는 진돗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맹견을 재정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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