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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요즘 성폭력상담소는 가해자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겠다는 위협을 종종 받는다. 실제로 대구여성의전화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하면서 인터넷에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신부에 의한 유아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소속 52개 단체는 지난 9월에 피의자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통고장을 받았다. 더욱이 검찰에 진술하러 간 생존자가 그 자리에서 무고죄로 구속되어 오히려 피고인으로 몰리는 일도 흔치 않게 발생한다. 이처럼 최근 늘어가는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등의 역고소는 성폭력피해 생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의 활동을 위협하고 있다.

대부분의 역고소에서는 실명공개와 공익성, 피해사실의 객관적 판단 등을 요구한다. 상담소들이 한번도 가해자를 만나보지 않은 채 어떻게 피해를 확신할 수 있냐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상담소는 결코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수사나 재판기관이 아니라,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곳이다. 더욱이 성폭력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요하게 생존자의 피해 진술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고 역고소까지 하는 가해자들에 비해, 피해 생존자들은 광야에 홀로 서있는 현실이다. 때로는 가족들에게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내가 고소를 하면 가해자는 당연히 벌을 받게 되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멀고 먼 형사소송의 길에 들어선다.

생존자의 성폭력 피해사실과 가해자의 유죄를 입증해내야 할 경·검찰과 재판부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생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있음은 많은 상담사례와 조사연구들에서 이미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생존자는 소송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어떤 논리와 증거로 자신을 반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수사자료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흩어져 있는 약자, 소수자의 권리주장의 공익성보다는 가해자의 명예훼손에 더욱 민감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합리성과 법적 공정성이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대구사건처럼 가해자가 교수일 경우에는 감히 학생이 교수의 성폭력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조차 불경한 일이 되어 교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후에 성폭력 피해임을 인식한다 하더라도 저항하거나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설혹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가 이루어진 과정 자체가 권력관계에 작동하는 불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동의라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교수나 공직자, 성직자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공개는 수많은 은폐된 성폭력 피해와 잠재된 피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자 보호조치로 공익적인 활동이다. 이 경우에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에 해당되는 것이다.

반성폭력운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피해 생존자를 침묵하게 하고, 용기를 내어 고소한 사람마저 “차라리 가만히 있었더라면…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게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부당하고 부끄럽다. 더구나 성폭력상담소나 다른 지지자들 중 누구도 역고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보완책도 필요하다.

또한 갈수록 늘어가는 역고소 추세를 보더라도 이제는 좀더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여성인권운동가로서 우리는 역고소라는 위험부담 속에서도 결코 놓고 갈 수 없는 희망인 “성폭력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일”을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지속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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